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926(2020.3.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집단시설 격리 범위 및 방법(동일집단격리), 조치사항 추가
- (부록) 동일집단격리방법 추가 및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함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2판)」(지자체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2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