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제0641-14374호(2020.3.4.)
- 중앙방역대책본부 안내(2020.3.6.)
2. 상기 근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음의 수정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재송신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자 확진환자격리해제기준 등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지자체용) 부록 1부.
3. 코로나19 의사환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1부
4. 선별진료소 현황(20.3.6. 18시 기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