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제0641-14139호(2020.3.2.)
- 중앙방역대책본부-1527(2020.3.3.)
2. 상기 근거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 안내드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에 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다음의 수정사항을 대한의사협회로 재송신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사항 : 부록7의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업무절차 모식도 예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지자체용)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지자체용) 부록 1부.
4.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