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161호(`20.02.23)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최근까지의 코로나19 관련 동향을 반영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개정안(제2판)을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〇 격리의료폐기물: 음식쓰레기․ 침구류 처리법 및 도서지역 처리방안 추가 등
〇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폐기물 배출자제 원칙 명시화, 자가격리 유형 추가 등
〇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대책 실시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안 추가
〇 행정지원: 예외 상황 대응, 재정지원 구체화 등
* 붙임 : 가. 환경부 공문.1부.
나.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2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