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13212호(2020.2.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13751호(2020.2.20.)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고대상 사례정의 제6판이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2.20.)”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3. 이에, 제6판의 사례정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진단검사 대상자 안내” 홍보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오니 의료기관에 부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지침 및 홍보물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종합게시판)에서도
확인 ‧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2020.2.20.기준) 1부.
2. 진단검사 대상자 안내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