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209(2020.2.18.)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공식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해짐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신규 홍보물로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콘텐츠 활용 알림
○ 활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로고와 함께 귀 기관의 로고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단, 로고 삽입 외 다른 사항은 변경 불가
- 보유한 전 채널(영상 및 SNS 매체 등)에서 활용 가능
○ 다운로드 안내
* 코로나19 공식페이지(ncov.mohw.go.kr) > 정보알림 > 널리 알려주세요(홍보물) > '다운로드' 검색
- (다운로드) 코로나 19 국민예방수칙 영상 : https://vo.la/iUCZ
- (다운로드) 코로나 19 국민예방수칙 포스터 : https://vo.la/hsyT
- (다운로드) 코로나 19 의료기관수칙 포스터 : https://vo.la/g4Nh
- (다운로드) 코로나 19 해외여행 예방수칙 안내문 : https://vo.la/vruT
* 붙임 : 질병관리본부 공문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홍보 콘텐츠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