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1 – 13255호(2020.2.10.)
2. 2.20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사례정의가 포함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_제6판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_제6판 사례정의와 조치사항
3.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