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49호(2020.01.2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6-12057호(2020.01.09.) 및 대의협 제826-12546호(2020.01.20.) 관련 사항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251호(2020.1.21.) “DUR 및 ITS 시스템 연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 안내 협조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
3.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정보
나.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약국 제외)
다. 제공방법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가 요양기관 방문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에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대의협 제826-12617호) 시행일자 2020. 1. 21
라. 제공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안내
마. 제공기한: 14일
바. 제공개시: 2020. 1. 21(화)~해지 협의 시 까지
* 붙임: 심평원 공문 및 첨부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