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27호(2020.01.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6-12057호(2020.01.09.) 관련 변경사항 안내
2.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177호(2020.1.17.) “DUR · ITS 시스템 연계 신종감염병증후군(우한) 정보 안내문구 변경 협조 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한 사항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보 중,
‘신고대상자의 주의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함을 안내받아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대상 : 신종감염병증후군(우한)
나. 변경정보 :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보 중 ‘신고대상자의 주의 정보’ 변경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다. 제공대상 : 전체 요양기관(약국제외)
라. 변경제공일 : 2020년 1월 17일(금)부터
* 붙임: 심평원 공문 및 첨부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