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244(2020.1.17.)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중국 외 국가(태국, 일본)에서 확진되고 중국 춘절기간을 맞아 유동 인구가 증가하여
국내 유입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환자 감시를 강화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침) 주요 개정사항,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제3판) 및 국가지정입원치료 의료기관 대응절차(제3판)
(붙임 #2, #3, #4)
○ (의료기관 대응) 의료기관 안내사항(붙임 #5)을 지역 의료기관으로 배포
○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Q&A(붙임 #6)를 참고하여 홈페이지 등에 활용
○ (포스터) 해외여행력 알리기 포스터(대국민용 / 의료기관용, 붙임 #7) 파일을 활용하여 자체 포스터 제작‧배포
3. 아울러,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각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 주요개정사항 1부.
3.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 1부.
4.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3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 1부.
5.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