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66(2020.1.14.)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신고체계 정비를 위하여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항목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사유 |
감염병 분류체계 | 제3군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신고 및 조사기준 의미 명확화 |
신고 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C형간염은 최초로 진단된 환자가 신고대상이며, 진료를 계속 받아 왔던 기존 환자는 제외 | 해당 의료기관 방문 후 최초로 HCV 유전자 검출(RNA)된 경우 신고, 진료를 받아왔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적이 없는 경우 신고 대상 | |
집단발생 역학조사 기준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특히 유전자형 동일)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가 있으며 C형간염 발생과 의료행위 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 동일 의료기관과 관련된 C형간염(유전자형 무관)이 2건 이상 신고된 경우 |
□ 배포방법 : 온라인 배포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2020년도 C형 간염 관리지침’ 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2. 2020년도 C형간염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