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07호(2020.02.0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접촉자
나. 변경정보
다.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
라. 변경제공일: 2020년 2월 6일 (목)부터
※ 세부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