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11호(2020.02.0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안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대한 정보안내 수정 요청
사항을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변경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나. 변경정보
(대의협 제826-13292호) 시행일자 2020. 2. 10
다.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
라. 변경제공일: 2020년 2월 6일(목)부터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붙임: 심평원 공문 및 첨부자료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