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병원기반형 폐렴 감시체계 운영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488 게시일 : 2015-06-03

질병관리본부 안내 사항입니다.

 

4개지역(서울, 경기, 충남, 대전) 병원급에서 중증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MERS가 염려되는 경우 향후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정 외부수탁기관으로 MERS 진단검사를 의뢰하고 이를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며, 외부수탁기관으로 MERS 진단검사 의뢰 시 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