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2014년 도로명 주소 적용” 정책에 따라 학회원 여러분의 회원정보(자택 및 병원 주소)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 도로명 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
는 새주소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적법인 등은 주소 표기를 도로명 주소로 실시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학회원 여러분의 회원정보 변경을 2월 28일(금)까지 요청드리며, 이후 회원정보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안내메일을 발송 예정이므로 이점 양해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록 변경 방법 안내
회원정보 확인 후 주소의 우편번호 검색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