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CHEST 2023 국제학술회의 참가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446 게시일 : 2023-07-25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학회에서는 회원들의 호흡기질환 연구와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호흡기질환 관련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회원들의 참가경비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국제학술회의의 참가자 지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자격을 확인하신 후 8월 7일(월)까지 국제학술회의 사이트(http://www.lungkorea.org/conference)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역, 신청방법, 정산자료 제출 및 페널티 적용, 참가 후 의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회명 : CHEST 2023

    일   자 : 2023. 10. 8 ~ 10. 11

    장   소 : Honolulu, Hawaiʻi

 

2. 신청자격

    1)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평생회원(전문의 이상) 또는 본 학회와 관련있는 유관학회의 회원

    2)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

         - 단,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명만 지원 가능

         - 발표자 미 참석시 공저자 1명만 참석 가능

         - E-포스터 발표자 :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경우

    3) 본 학회지 trd는 증례 투고가 불가하며 국제학술회의에 제출하는 초록이 증례인 경우 trd 게재 실적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3. 지원내역(향후 김영란법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항공비 : 이코노미 기준

    √ 등록비 : 사전등록

    √ 식   비 : 개인당 1식 5만원, 1일 최대 15만원

    √ 숙박비 : 학회에서 지정한 호텔비 수준에 준하여(1박당 35만원 이내) 학회 개최 1일전,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 기타 교통비 : 15만원 이내의 공항-숙소-행사장소간 현지 교통비(1일 왕복 1회 한정)

 

4. 신청방법 : 국제학술회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5.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학회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통지서 1부

    3) 초록 사본 1부

 

6. 신청마감일 : 2023년 8월 7일(월)

    ㆍ발표 : 개별 통지(e-mail)

         - 모든 공식적인 연락은 e-mail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주소가 변경될 경우 학회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7. 페널티 적용 안내

    1)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선정 결과 안내 후 지원하신 학회에 부득이하게 불참 또는 지원취소 의사가 있는 경우 1주일 이내에

         반드시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회 지원을 통한 국제학술회의에 2년간 신청 불가

    2) 국제학술회의 정산자료 기한내 미제출 시

         - 정산자료는 국제학술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온라인 입력 및 원본자료 우편제출 필수

         - 16~30일 : -10점 / 31~45일 : -20점 / 46일 이후 제출 : 3년간 신청불가(우편자료 도착일 기준)

    3) 참가 후 의무

         - 국제학술회의 참가여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지원 기준 중 최근 2년간 trd(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original article 게재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학회 참가 후 1년 이내에 CHEST 2023 발표 내용을 trd에 원저로 투고하여야 한다.

            같은 초록으로 2명이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교신저자 혹은 선순위 저자 1인에게 우선적으로 의무가 부여된다.

         - 참가 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 해 1년간 국제학술회의 참가 지원을 유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