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25533(2021.11.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기관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요청시 신속하고 적기에 투여될수 있도록 신청·공급·투여와
관련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제 투여관련 문의: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043-719-9345)
치료제 공급관련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043-719-9153)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2.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
3.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_제3-2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