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49호 (2019.12.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07호 (2020.1.8.)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6호 (2020.1.8.)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