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9-175호, 2019.8.1.시행)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12.27.)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5호 (2019.12.30.)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8호 (2019.12.31.)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9.12.3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주요내용
나.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 (신설 : 12항목, 개정 : 2항목)
다.「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개정
라.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3항목 (신설 : 13항목)
마.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 : 총 64항목
〇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마. 첨부파일 참조)
〇 관련 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정비추진단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 나 ~ 다 ’ 호 관련 대의협 제 813-11656 호 (2019.12.30.) / 대의협 제 813-11704 호 (2019.12.31.) 로 기안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2019-428) 공고 주요내용 1부.
2. (2019-428) (2019-429) 심사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