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개정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20-01-23

1. 관련근거 : 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9-175호, 2019.8.1.시행)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12.27.)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5호 (2019.12.30.)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8호 (2019.12.31.)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9.12.31.)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주요내용

        나.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4항목 (신설 : 12항목, 개정 : 2항목)

        다.「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개정

        라. 심사지침 신설 및 개정 : 총 13항목 (신설 : 13항목)

        마. *그간 공개·운영하던 심사지침 : 총 64항목

 

    〇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마. 첨부파일 참조)

 

    〇 관련 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정비추진단 심사기준정비실무팀

 

    ※ ‘ 나 ~ 다 ’ 호 관련 대의협 제 813-11656 호 (2019.12.30.) / 대의협 제 813-11704 호 (2019.12.31.) 로 기안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2019-428) 공고 주요내용 1부.

            2. (2019-428) (2019-429) 심사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