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94 (2019. 12. 31.)
2. 상기 호에 의거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으로 진료 의뢰 시
- 산정대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 ③항에 따른 산정특례대상자를 해당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받은 요양기관에서 외래로 공단에 청구 (조현병, 치매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는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