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정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1 게시일 : 2020-01-22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9-313호(2019.12.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05(2019.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9-313호(2019.12.27.)를 일부정정 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내용]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수)

 

 

 

* 붙임 : 고시문 및 변경 급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