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9-313호(2019.12.27.))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05(2019.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19-313호(2019.12.27.)를 일부정정 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내용]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수)
* 붙임 : 고시문 및 변경 급여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