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 게시일 : 2020-01-2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8호 (2019. 12. 30.)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개정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