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 (2019.12.11.)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004호 (2019.12.13.)
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96호 (2019.12.31.)
2. 대한의사협회에서 ‘나’호와 같이 안내한‘가’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질의·응답 자료를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수가 주사항 개선) 조혈모 세포이식 등 6항목 수가주사항 개선 추진
- (상대가치점수 변경)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1항목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관련 개정안은 대의협 제813-11004호 (2019.12.13.)로 기안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인공호흡 주항 개정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