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2 게시일 : 2020-01-22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27호 (2019.12.1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813호 (2019.12.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 (2019.12.31.)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697호 (2019.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개정내용 : 별표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S002의 설명란 변경
    〇 시행일 : 2020. 3. 1.(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〇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심사청구운영부 ☎ 033-739-2112, 4805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033-739-130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니,

              청구프로그램 개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개정내용 1부.
            2.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