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9호 (2019.12.0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812호 (2019.12.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1호 (2019.12.31.)
- 보건복지부 보함약제과-4696호 (2019.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항에 따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3호,
2014. 8.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개정내용 :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〇 시행일 : 2020. 3. 1. (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〇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심사청구운영부 ☎ 033-739-2112, 4805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 033-739-130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니,
청구프로그램 개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개정내용 1부.
2. 주요개정내용 및 청구 세부작성요령 등 1부.
3.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