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8 게시일 : 2020-01-22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 (2019.12.27.)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90호 (2019.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니들필터 등 신설


   나.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044-202-2663)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