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 (2019.12.27.)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89호 (2019.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호, 2019.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급여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5장의 주사료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044-202-2663)
* 붙임 :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