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 게시일 : 2020-01-21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105호(2019. 12. 1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1호(2019. 12. 17)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프로피온/날트렉손-디에틸프로피온 등 62개 성분조합

          (연번 1028번부터 1089번까지)을 추가함 (안 별표 1)
     나.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아토목세틴 등 10개 성분(연번 8번, 14번, 19번, 37번, 42번, 48번, 62번,
          68번, 76번, 111번)에 대해 제형 및 연령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비칼루타마이드 등 4개 성분(연번 13번, 79번, 98번, 117번)에 대해

          연령기준을 변경함(안 별표 2)
     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메살라진 등 4개 성분(연번 68번, 91번, 117번, 140번)에 대해 성분명 및

          제형을 변경함(안 별표 2)   

          (대의협 제826-11636호)                                                                                                                                  시행일자 2019. 12. 30
     마.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펜타닐 등 2개 성분(연번 228번, 652번)에 대해 비고를 변경 및 추가함(안 별표 3)
     바.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되어있는 포스포마이신 (연번 665번)에 대해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함(안 별표 3)
     사.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하이드로코데인 등 42개 성분(연번 815번부터 856번까지)을

          추가함(안 별표 3)



* 붙임: 개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