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41호(2019.12.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3호(2019.12.27.) 및 –31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내 [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품목(별지 1)
-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밀리그램(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_(0.3g/2mL)
○ 시행일 : 2020. 1. 1.
* 붙임 : 고시개정문,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