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143호(`19.12.30)
2. 위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에서 디프테리아 치료용 항독소 국가비축 및 배부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의료기관의 장은 국내 디프테라이 의심환자 진료시 질병관리본부에 먼저 신고하신 후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붙임의 방법에 따라 요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가. 제품명 : Diphtheria antitoxin(Microgen Co., 러시아)
나. 목적 : 환자 치료용으로만 사용, 예방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용량 : 10,000 IU/vial, 배부량은 임상유형에 따라 다르며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예방접종관리과)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
라. 배부방법 :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관련 양식 등은
* 붙임 참조
* 붙임 : 관련 공문 및 안내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