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05.)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570호 (2019.12.06.)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4호(2019.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2019.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란의 코드 추가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