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4 게시일 : 2020-01-21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05호 (2019.1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478호 (2019.12.05.)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48호 (2019.12.1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157호 (2019.12.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19.12.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결핵균 특이 항원[일반면역검사] 수가 산정방법 신설
         - 미드라인카테터 유치술 급여기준 신설,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등
   나. 시행일 : 2020.1.1.(단,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발령일로부터 시행)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