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3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4호 (2019.12.3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243호 (2019.12.30.)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ᆞ지급업무 처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 호, 2019. 7. 31.)제5조제4항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공고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〇 주요내용 :
- 공고 제정 취지
-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
· 서식별 작성요령
· 기타 심사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〇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2019.12.30.~)
〇 관련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
* 붙 임 : 1. 공고문 및 주요내용 각 1부.
2. 별지 및 별첨 각 1부.
3. 공고 FAQ(일반/개발자)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