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263호 (2019.12.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5호 (2019.12.27.)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80호 (2019.12.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급여기준 신설(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확대(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