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4호 (2019.12.27.)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81호 (2019.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호, 2019.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나. 시행일 : 2020.1.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