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0호 (2019.11.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213호 (2019.11.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3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인력기준 정비
나.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우석 (☎044-202-2745)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