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2019.12.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 2019.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자동조전기전에 따른 '20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우석 044-202-2735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