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736호 (2019.12.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 (2019.12.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8호, 2019.12.0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가정간호 방문횟수 기준 신설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방문 일수 기재란 등 신설
- 요양병원 입원중 진료의뢰시 의뢰받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사항 반영
-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보완자료→심사자료, 저체중아→저체중 출산아)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다. 문의사항 :
- 가정간호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박진희 044-202-2743, 2746
- 요양병원,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 그외항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