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04호 (2019.12.4.)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906호 (2019.1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478호 (2019.12.0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2019.12.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9호, 201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자구 수정 등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다. 문의처 :
- 가정간호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 그 외 항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관련 질의응답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