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 (2019. 12. 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8호 (2019. 12. 27.)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0호 (2019. 12. 30.)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 (2019. 12. 31.) 1부.
2.「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문 1부.
4.「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