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및「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발령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3 게시일 : 2020-01-2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 (2019. 12. 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8(2019. 12. 27.) :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0(2019. 12. 30.) :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발령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886 (2019. 12. 31.) 1.

            2.「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

            3.「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전문 1.

            4.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

            5.「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