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관련 산정특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1 게시일 : 2020-01-2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2019. 12. 23.)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858 (2019. 12. 24.)

          

2.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 발령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858 (2019. 12. 24.)
   2) (고시 제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산정특례 제도 변경 안내 
   4) 산정특례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5) (별표4) 희귀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6)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7)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