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1호(2019. 12. 23.)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858 (2019. 12. 24.)
2. 최근 보건복지부가 개정 발령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에 대한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858 (2019. 12. 24.)
2) (고시 제2019-281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3) 산정특례 제도 변경 안내
4) 산정특례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5) (별표4) 희귀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6)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군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7) 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