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17호(2019.12.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826(2019.12.2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는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변경 4항목>
○ 간담도암에‘sorafe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Child-Pugh class B7' 추가)
○ 항암요법 일반원칙 투여주기 중 전립선암 기준 개정
- 거세저항성 전립선암(CRPC) 진단 및 반응평가 기준 명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dasa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연령 제한)
○ 만성골수성백혈병에‘nilotinib'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소아 확대)
○ 시행일 : 2020. 1. 1.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