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6 게시일 : 2020-01-20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2019. 12. 18.)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공문 및 자료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