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6 게시일 : 2020-01-20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2019. 12. 18.) 3. 상기 호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 경감 제도 개정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공문 및 자료일체 1부. 끝. [붙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부-5176 공문 및 자료일체.pdf (다운로드 : 1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