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98호 (2019.12.0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0355호 (2019.1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2호(2019.12.23.)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142호, 2019.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9.7.4.)에 따른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동시평가) 관련
내용 정비 등
나. 시행일 : 발령일(‘19.12.23)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