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 게시일 : 2020-01-20

1.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고시 공고 제2019 – 80호(2019. 12. 27.)

 



2. 상기 호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고시문 1부.

            2.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