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2019-116호,2019.6.24.)
나.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결정(2020.1.3.)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3(2020.1.6.)
2. 보건복지부에서 2019.6.24.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잠정 정지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