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9년 전산심사 적용 사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7 게시일 : 2020-01-1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부-394호 (2019.12.1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고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산심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빈도 조정, 신규 항목 등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적용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2019년도 전산심사 적용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