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8.3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2019.12.13.)
2. 보건복지부에서 2018.8.31.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집행정지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됨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집행정지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