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 게시일 : 2019-12-25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2019. 12. 1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55호(2019. 12. 1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2호, 2018.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 시행일 : 2019년 12월 19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