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8호(2019. 12. 1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555호(2019. 12. 1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른「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2호, 2018.4.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 시행일 : 2019년 12월 19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