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084(2019.12.13.)
2. 보건복지부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2019.12.9.)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제정근거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 ➀ 결핵환자를 검진 ‧ 치료하는 의료인 ➁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➂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실시
나. 고시 주요내용
-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
다.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1부. 끝.